3월신청장려금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3월 반기신청)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반기 신청자 분들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신청 대상은 2022년 하반기 신청자 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소득이 없는 자 등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 신청 심사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말 지급 - 지급액 : 연간 산정액(100%) - 기지급액(2022년 12월 지급액) 35% 만 지급되는 이유 반기 신청의 경우는 장려금 산정액의 35% 만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돌려줘야하는..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