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3월 반기 신청자 분들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신청 대상은 2022년 하반기 신청자 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소득이 없는 자 등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 신청 심사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말 지급
- 지급액 : 연간 산정액(100%) - 기지급액(2022년 12월 지급액)
35% 만 지급되는 이유
반기 신청의 경우는 장려금 산정액의 35% 만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돌려줘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35%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한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정산시 환급(반기환급 X) = 추정 연간 근로장려금 < 상반기 근로장려금+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여부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신청분 정산
하반기 주소득자 변경시
반기별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다음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2.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하반기 사업소득 발생시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핸 근로장려금을 제외(6월 지급제외)하고, 다음해 9월(2023년 9월)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정산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 총금여액등(상반기 총급여액등+하반기총금여액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6월에 정산 합니다.
안내되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뮤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후 지급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국세 체납금액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기타
불복청구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계좌 변경
반기 신청기간
- 국세청 홈텍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경과 후
-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인터넷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근로로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가져가야할 것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 통장사본)
연락처 변경
신청 기간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경과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