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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3월 반기신청)

by 일상 마스터 2023. 6. 27.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반기 신청자 분들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신청 대상은 2022년 하반기 신청자 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소득이 없는 자 등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 신청 심사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말 지급

- 지급액 : 연간 산정액(100%) - 기지급액(2022년 12월 지급액)

 

 

 

 

 

 

 

35% 만 지급되는 이유

반기 신청의 경우는 장려금 산정액의 35% 만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돌려줘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35%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한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정산시 환급(반기환급 X) = 추정 연간 근로장려금 < 상반기 근로장려금+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여부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신청분 정산

하반기 주소득자 변경시

반기별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다음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2.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하반기 사업소득 발생시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핸 근로장려금을 제외(6월 지급제외)하고, 다음해 9월(2023년 9월)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정산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 총금여액등(상반기 총급여액등+하반기총금여액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6월에 정산 합니다.

 

 

 

 

 

 

 

안내되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뮤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후 지급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국세 체납금액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기타

불복청구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계좌 변경

반기 신청기간

- 국세청 홈텍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경과 후

-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인터넷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근로로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가져가야할 것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 통장사본)

 

 

연락처 변경

신청 기간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경과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