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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신고 대상, 절차, 과태료까지

by 일상 마스터 2025. 4. 11.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며, 신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월세 등 금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 갱신 계약은 예외입니다.

 

신고 예외 사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적 단기 임대
    예: 출장, 발령 등의 사유로 인한 단기 거주
    → 본래 주소지(주거지)가 따로 있고, 단기간 사용이 명확한 경우
  • 가족 간 무상 임대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 사이의 금전 없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가 없고 실질적 임대차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신고 제외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시(市)’ 지역은 신고 대상이나,
    지방 도(道) 지역 내 ‘군(郡)’ 단위는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

예를 들어, 충북 괴산군, 전북 고창군과 같은 군 지역에서는 전월세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도 지역이라도 ‘시’로 지정된 곳은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세종시 등은 전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 및 방식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 가능
  • 계약 당사자 중 국가, 공공기관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이 단독 신고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비대면 인터넷 신고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 ※ 예: 계약 주택이 서울에 있다면, 본인이 대구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함

②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인감과 같은 효력)

💡 온라인 신고를 통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신고내역 열람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경매나 공매 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

  • 임차인의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 전세 사기 예방: 임대차 정보의 공적 기록화
  • 시장 투명성 향상: 실거래가 정보 기반 마련
  • 행정 효율성 제고: 허위 계약 및 미신고 거래 감소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므로, 지자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