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부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변경사항
- 기존: 8구간 (중위소득 200% 이하)
- 변경: 9구간 (중위소득 300% 이하)
지원 금액 (학기당)
- 1~3구간: 등록금 전액 지원
- 4~6구간: 최대 210만 원 지원
- 7~8구간: 최대 175만 원 지원
- 9구간:
- 첫째, 둘째 자녀: 최대 50만 원 지원
-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수혜 대상 확대
- 기존: 약 100만 명
- 확대 후: 약 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약 75%)
2.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이란?
국가장학금은 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1구간부터 9구간까지 구분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 (4인 가구 기준)
소득구간 | 월 소득인정액기준 |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829,332원 이하 | 30% |
2구간 | 3,048,887원 이하 | 50% |
3구간 | 4,268,441원 이하 | 70% |
4구간 | 5,487,996원 이하 | 90% |
5구간 | 6,097,773원 이하 | 100% |
6구간 | 7,927,105원 이하 | 130% |
7구간 | 9,146,660원 이하 | 150% |
8구간 | 12,195,546원 이하 | 200% |
9구간 | 18,293,319원 이하 | 300% |
※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진행 (부모님 또는 배우자)
- 소득구간 심사 및 결과 확인
- 장학금 지급 (대학 등록금에서 차감)
4.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년 2회 진행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2회
- 1차 신청: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 2차 신청: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 소득구간 심사 기간: 약 4~6주 소요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수 (미동의 시 심사 불가)
-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제공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구간 무관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학금 제도 중 하나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구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9구간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므로,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