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사후 지급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정 비율로 유동화하여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종신보험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보험 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활용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유동화 조건
-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
- 신청 방법
-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시행 예정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유형
이번 개편에서는 연금형 상품과 서비스형 상품 두 가지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두 유형을 결합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연금형 상품 – 매월 연금처럼 지급
-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
-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 이상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납입한 보험료의 100~200% 내외 지급
-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사업비 수수료 없음
- 기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추가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 없음
- 유동화 신청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형 상품 – 현물 및 서비스로 제공
- 연금 형태(현금) 대신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로 제공
-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제공하며, 별도 중개이익 없음
3. 소비자 보호 및 운영 계획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 필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동의 절차 진행)
- 푸쉬마케팅 금지 (강제 가입 유도 금지)
- 전문 상담 채널 운영 (가입자 이해도 향상)
-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 상세 설명 및 자필 서명 필수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소비자의 신중한 결정 보장)
4. 사망보험금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가족이 받는 방식으로만 활용되던 종신보험을, 이제는 본인이 생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유용한 재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생명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의 보험 계약을 확인하고 활용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