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부터 법,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방법은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3가지 방법으로
오랜 시간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매년 1월 1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살을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6월 28일 이후로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혼란스러웠던 만나이로 통일되면 모든 국민들이 1~2살 어려지게 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되며,
오랜 시간 한국식 세는 나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포스터는 법제처에서 배포한 만나이 통일법 시행이 관한 사항입니다.
'세는 나이'를 제외한 '만 나이', '연 나이'는 변화가 없기에 체감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세는 나이'에 따른 호칭 문화가 중요시되는 만큼 혼란스러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같은 학년이어도 다른 나이가 적용되는 학교에서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빠른 연생이 학교 진학하는 것이 없어졌지만 2009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세는 나이' 가 같아도 빠른 연생이면 진학을 빨리할 수 있어 선후배 사이가 되어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서열 정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만 나이'도 '빠른 연생'이 없어졌던 것처럼 익숙해지면 호칭이 정리되겠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6월 28일부터 바뀌는 올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만 나이 계산표를 보면 28일부터 바뀌는 만 나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서 수혜자는 '세는 나이'로 올해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등의 나이입니다.
(20세 이하의 나이는 수혜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앞자리가 바뀌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책 제목에도 언급을 많이 하는 게 '서른'과 '마흔'입니다.
동양에서의 '서른'은 '뜻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자립했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비롯이 어른이 되는 나이가 '서른'이라, 어른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나이인 '서른'이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